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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속도로 생활보조금 지급 안내
작성자 이경련 등록일 17.09.14 조회수 121
첨부파일

<2017년 고속도로 생활보조금 지급 안내>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인원 : 중학생 이하 000명

3. 지급액 : 100만원

4.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교부 : (재)행복의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행복의길장학재단(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 접수기간 : 2017.9.5.~9.30.

5. 제출서류 : 붙임 문서 참조

6. 문의 및 확인처 : (재)행복의길장학재단 전화(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전화(054)8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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