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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거 무투표 공고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15.03.16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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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 접수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아 미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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