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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직업교육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08.07.20 조회수 333

가. 연소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자를 말함
나.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사용자(고용주) 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요?
하루7시간, 일주일에 42시간 이내이며 근로자가 동의하면 1일 1시간 이내 초과 가능함
라.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됨
마. 휴게 및 휴일이 있나요?
하루 4시간에 30분을 쉴 수 있으며, 1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바.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저임금(시간당 18세 미만, 2,566원, 18세 이상, 2,840원)이상 받을 수 있음.
사. 일을 하다 다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전액 사업주가 부담함.
아. 일을 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노동부 1544-5050 으로 상담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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