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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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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중학교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폐기
작성자 미원중 등록일 18.10.31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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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설치ㆍ운영지침에 따라 미원중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관련지침 변경 등으로 해당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미원중학교 CCTV 설치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CCTV 설치ㆍ운영은 미원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및 2018년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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