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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3.03.23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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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결과, 등록 후보자 수가 정원이내이고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제17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확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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