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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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희숙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20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4항(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의거하여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 URL 및 QR코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18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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