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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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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조예진 등록일 23.11.17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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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및 희망을 고취하고자 ‘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질환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도내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대상 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및 제5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및 별표42)

  -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지원 기간) 2022. 11. 22.(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 ~ 2023. 10. 31.까지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지급 방법)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

(신청방법) 학교 보건실로 뭍임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유선전화 요망

               [한국교원대학교부설 미호중 보건실 070-4887-5804)]

(제출서류) 서식 1 ~ 4 및 첨부서류(의료비영수증, 학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2023. 11. 21.()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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