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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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예진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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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및 희망을 고취하고자 ‘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질환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대상 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및 별표4의2)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 (지원 기간) 2022. 11. 22.(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 ~ 2023. 10. 31.까지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 (지급 방법)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 ❍ (신청방법) 학교 보건실로 뭍임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유선전화 요망 [한국교원대학교부설 미호중 보건실 ☎070-4887-5804)] ❍ (제출서류) 서식 1 ~ 4 및 첨부서류(의료비영수증, 학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2023. 11. 21.(화) 1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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