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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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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3.03.17 조회수 55
첨부파일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3.17.(금) - 2023.3.27.(월)

2. 지원항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신청장소 : 학교 행정실

4. 신청서류 : -신청서(단, 2022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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