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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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호중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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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3년 3월 17일,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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