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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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호중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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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변화에 맞춰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등교기준 변동사항 안내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등교기준 중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중지'가 [2022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의거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등교중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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