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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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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2.02.24 조회수 222
첨부파일

개학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개학 전 내용을 숙지하여 건강한 신학기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안내문(가정통신문, 첨부파일) 내용 요약

- 코로나19 학교 대응 현황

-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 매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인근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 지정병원 현황

- 학교 방역수칙 등

 

2.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사전 조사

- 고위험 기저질환의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질환

당뇨,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중증 천식, 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질환

1) 신장이식,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 필요

2)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로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요법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

3)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4)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5)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6) 면역억제치료

- 고위험 기저질환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안내(2.24.~3.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3.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 안내

(기존) 학교 내 확진자 발생 → 방역당국 역학조사

(변경) 학교 내 확진자 발생 →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image01 

. 접촉자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 안내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선제검사 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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