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02. ~ 2023. 05. (예정)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 지원절차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 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안내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5)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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