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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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지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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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청주시에서 운영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부 파일의 사항과 뒷면의 붙임을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부모님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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