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개별발급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1.04.28 조회수 308
첨부파일

청소년증 개별발급 안내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으로 학생증과 달리 각종 시험 및 은행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며, 청소년 우대 할인 및 문화혜택, 교통카드, 선불카드의 역할까지 하는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모두를 위한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 별개로 청소년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신청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필요, 본교 단체신청 미진행합니다.

-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1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재발급시 온라인 신청 재발급 가능(‘복지로홈페이지에서)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이전글 2021. 새대공감교육 실천주간 운영 안내
다음글 학생정신건강증진 뉴스레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