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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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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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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