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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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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경미 등록일 21.03.31 조회수 207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붙임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1부.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1부.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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