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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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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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1. 대상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 지원금액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간 600,000원 3. 신청기간 : 2019. 4. 9. (화) - 2019. 4. 19. (금) 4. 신청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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