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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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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하승근 등록일 18.06.1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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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 에서는 주택화

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

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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