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바퀴달린 놀이기구 안전모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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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승근 | 등록일 | 17.05.19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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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해 5월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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