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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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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바퀴달린 놀이기구 안전모 착용
작성자 하승근 등록일 17.05.19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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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해 5월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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