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
|||||
---|---|---|---|---|---|
작성자 | 하승근 | 등록일 | 17.05.19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자전거, 바퀴달린 놀이기구 안전모 착용 |
---|---|
다음글 | 2017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토요특기적성 활동 참관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