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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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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지성훈 등록일 11.03.16 조회수 293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2011.03.14 ~ 05.14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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