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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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호중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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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3 명 다. 위촉기간: 2024. 3. 1. ~ 2025. 2. 28.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2023학년도 기준 1, 2학년 학부모(졸업생 및 신입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무실(접수문의 ☏ 233-0073) 다. 기간: 2024. 1. 29.(월) 10:00 ~ 2024. 2. 2.(금) 16:00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일시: 2024. 2. 22.(목) (예정) 나. 주최: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후 학교장 위촉 다.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2024. 1. 29.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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