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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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호중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272 |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른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①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②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①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② 실내 섭취(물 등)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③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시 ④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⑤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⑥ 손이 자주 닿는 부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1일 1회 이상) ⑦ 사적 모임 가능한 최소화하기 ⑧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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