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2.05.03 조회수 272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른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의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②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섭취(물 등)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시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13회 이상(회당 10) 이상 환기하기

손이 자주 닿는 부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11회 이상)

사적 모임 가능한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이전글 코로나19관련 출결 변경 운영 지침 안내
다음글 사이버안심드림 어플 소개 및 설치,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