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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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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2.05.03 조회수 270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른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5.2.~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의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②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섭취(물 등)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시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13회 이상(회당 10) 이상 환기하기

손이 자주 닿는 부위 주기적으로 소독하기(11회 이상)

사적 모임 가능한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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