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2.04.15 조회수 304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2. 4. 18.() ~ 4. 30.()

2. 변경된 주요 내용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장)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권고)

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 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1)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이전글 2022. 교육3주체 생활협약 '미호인의 약속'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시험범위 및 공부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