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2. 4. 18.(월) ~ 4. 30.(일) 2. 변경된 주요 내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 적용시기 | | ~4.17 | | 4.18~4.30 | | | | | | 선제검사(권고) | | ▸ 주 2회(일, 수) | | ▸ 주 1회(일요일 권장) | | | | | |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가.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권고)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나.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1) 접촉자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으로 실시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등 |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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