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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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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 신속항원 선제검사 일정 안내
작성자 미호중 등록일 22.03.02 조회수 443
첨부파일

32(개학일)부터 5주 간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본 검사는 선제검사이므로 강제(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따라 실시됩니다.

일정에 맞춰 학생 편에 키트가 배부되며,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실시 후 음성인 경우 다음날 등교 가능, ‘양성인 경우 키트를 밀봉하여 가지고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필요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일정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방법(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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