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1학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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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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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1학년)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 - 2020년 3월 20일,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1.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부. 2. 법정자격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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