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학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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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복 | 등록일 | 15.07.09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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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률에 따라 입학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학칙중 개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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