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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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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학칙 일부 개정
작성자 이상복 등록일 15.07.09 조회수 142
첨부파일

아래 법률에 따라 입학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학칙중 개정된 부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잔여수업일수가 총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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