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중 봉사활동 확인서 다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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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주 | 등록일 | 11.07.13 | 조회수 | 5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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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방학 중 개인 봉사활동시 첨부 문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인쇄하여 직인을 받아오세요.**
**개인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가. 영리단체(개인상점, 개인병원, 개인 소유의 단체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치 않으며, 각 청소년단체,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단체, 관공서, 보건소, 재단 법인의 고아원, 학교 병설 유치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단체의 비영리법인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 확인 시 반드시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이장, ○○면장, 철도청장 다. 봉사활동 시간 산정 시 평일과 토요일에는 1일 3시간,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 방학 중에는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1회 봉사홛동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같은 봉사활동처에서 1회 30분 미만인 경우는 누적시간으로 처리한다. 예시) 2시간 50분=3시간, 2시간 20분=2시간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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