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지켜야 할 정보화역기능 예방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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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기혁 | 등록일 | 16.11.08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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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윤리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데 필요한 규범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통신윤리는 왜 필요한가? 사이버 공간을 유익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정보통신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해준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준다.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 관련 범죄를 예방한다.
3.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수칙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허락없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사는 지방, 비밀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허락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안 된다. 부모의 허락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부모의 허락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소한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 친해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적으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비밀스럽고 어두운 기억을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4.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을 받아 보관하게 한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 를 설정한다.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5. 우리아이 네티켓 키우기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온라인상의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논해보고 주변의 조언도 참고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 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라. 현재 성인용 사이트를 차단하고 걸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통제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6.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법 반응하지 않기 ☞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나의 반응이다. 반응을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니,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한다. 보복하지 않기 ☞ 보복한다면 나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더욱 나를 괴롭히게 된다.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증거 저장하기 ☞ 사이버 폭력 메시지를 복사하거나 저장해 두어야 한다. 필요할 때에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괴롭히는 사람 차단하기 ☞ 사이버 폭력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에게 사이버 상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상대 방을 차단하여야 한다. 채팅방인 경우 해당 채팅방에서 나가고 그 채팅방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휴대폰이라면 수신거부를 하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도움 요청하기 ☞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참고 견디지 말고 즉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야 한다.
<자료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i-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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