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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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수현 | 등록일 | 17.07.14 | 조회수 | 620 | |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관련 :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관리 요청(2016.01.29) 나. 부장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최근 도교육청(공문번호:행정과-2964(2017.04.24))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부당기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엄중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다.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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