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미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2024. 1.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학교법인충주미덕학원 정관
제8장 66조에 의하여 충주미덕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3)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2)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회의시마다 실비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때
2)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3)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3)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온라인투표로 정해진 기한 내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한다.
4)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5)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6)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7)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 (교원위원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선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교원위원은 선거당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1) 운영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임원구성) 1)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단성자로
한다.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급식소위원회등을 소위원회로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식을 둘 수 있다.
제17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8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9조 (회기) 1)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기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4)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위원 선출로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6)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구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8)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 할 수 있다.
제20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 (회의공개의 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에 따라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상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5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단 심의내용이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 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9조 (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 정관이나
본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30조 (규정의 개정등) 1)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2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정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정관이나
본교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제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이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4.2.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2.0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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