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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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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안내 협조
작성자 김민혜 등록일 17.06.07 조회수 121

교육부에서는 1960~70년대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해외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파견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일반적으로 2년 또는 3년 이상의 학생 교육 이수기간과 2~3년의 보호자 체류기간을 지원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외교부에서 법률로 의무화한 “재외국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등과 함께 필수증빙자료로 지정하여 대입전형원서 접수 시 함께 받아 학생 및 학부모의 거주지, 최초입국일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해외에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들 중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해외에서 수학 예정인 학생과 학부모, 해외파견 교원 등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접속 > 여행/해외체류정보 메뉴 내 재외국민등록 클릭 >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여권사본 제출

- 재외공관 방문 등록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 등록신청서 작성> 여권사본 제출

더불어,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을 대학진학의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현재 대학별로 상이한 지원 자격을 강화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① 학생의 해외 교육 이수기간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 3년 이상, 체류기간은 ②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③ 부모(모두)의 경우 학생 이수기간의 2/3이상충족하여야만 지원 가능하므로 진학지도 등에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2014년에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부터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후 발표되는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사전 예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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