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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남수현 등록일 16.03.16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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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소중한 자녀가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하여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께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시 공제급여 청구 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사본, 도장

-청구액 50만원 이상 시  진단서 1부. 원본

******** 공제급여 결정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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