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남수현 | 등록일 | 16.03.16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소중한 자녀가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하여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고 발생시 공제급여 청구 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사본, 도장 -청구액 50만원 이상 시 진단서 1부. 원본 ******** 공제급여 결정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중학교1학년 대상) |
---|---|
다음글 | 드림레터 201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