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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현주 등록일 17.09.2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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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 11조 1항 제 1호와  관련하여 우리유치원  공무수행사인(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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