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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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고은 | 등록일 | 17.08.28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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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변경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원중인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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