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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전고은 등록일 17.08.28 조회수 17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따라 2017년 8월 1일부터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변경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원중인 국내 장기거주 재외국민 유아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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