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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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고은 | 등록일 | 17.07.05 | 조회수 | 113 |
안녕하십니까? 유아학비 지원 기간 안내해드립니다. 유아학비 지원 기간은 무상교육 기간으로 3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해 유아학비 지원 3년 초과 유아는 자동으로 자격 중단 처리가 되어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조기 입학 유아는 무상교육기간(3년)이 끝난 경우에도 유치원을 계속 다닐 시, 수익자부담금 처리가 되어 학부모님께서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문의할 경우, 유치원(535-2779)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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