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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작성자 김경아 등록일 16.12.18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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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2배 상향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단속항목으로는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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