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확대 및 유치원 관련 주의사항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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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선희 | 등록일 | 12.03.27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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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고지 제도 관련 Q&A 모음
우편고지 제도 관련 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 2011. 1. 1.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 법원의 ‘고지명령’선고를 받아 -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에게 그 고지정보서(신상 정보) 를 우편으 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이 때 고지정보서 수신대상 지역주민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입니 다. ※ 2012년 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고지정보서 수신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전)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주) (개정후)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주)와 함께 「영유아보육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과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로 확대 되었습니다.
읍・면・동 관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 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함 으로써 성범 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재 범 발생은 억제하기 위한 것 입니 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 부터 적용됩니다.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법원의 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확 정 판결 시 함께 선고 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심신장애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고지명령은 여성가족부 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고지명령은 법무부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 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 록 규정(법 제38조의3 제4호)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의 보다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 중 아 동 ・청소년 을 세대원 으로 둔 세대(주)와 지역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과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됩니다. 고지정보 수령대상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고지정보서 아래 부분에 기재된 안내 사항 1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고지대상자의 실제거주지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규정(제38조의3 4항 및 5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대상자의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거주지의 지역주민 등에게만 우편고지 됩니다.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 체 정 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전출정보(성범죄자 전출시)가 고지됩 니다.
① 법원에서 고지명령 판결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합니다. ②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경찰관서를 경유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여성 가족부 에 제출합니다 (*고지대상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자인 경우 법무부가 출소 1 개 월 전까지 고지대상자 출소 후 거주지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합니 다.) ③ 여성가족부는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를 등록한 후 고지 정보서 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우편송부를 요청함으로써 고지명령을 집 행합니다. < 우편고지 절차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19 세 미 만을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는 태어난 날에 상 관없이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는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되 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 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 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 부터 1개월 이내 고지됩니다.
관할 경찰관서에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기 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 제3항)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정보를 제출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현재 노숙으로 거주지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노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주로 노숙하 고 있는 지 역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서울 000구 일대 노숙 중 또는 서울 000구 000동 일대 노숙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노숙 중이라면 주로 노숙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제 출해야 합니다. 주소 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는 등록하여 관리하나 신상공 개와 우편고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11.1.1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2011년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우편고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경우 기본적으로 출소 후(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기간도 출소한 날부터 기산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제38조 제2항) 만일 공개 중에 있는 자가 다른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하면 - 신상공개에 있어서는 기왕에 진행 중인 인터넷 공개는 중단 없이 계속되며, - 우편고지에 있어서는 최종 거주지역의 주민에게 현재 살고 있지 않음을 고지하게 됩니다.
고지정보서 관련 문의(활용 및 악용금지 등)
우편고지는 지역주민 중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전입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므로,별도 신청에 의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수령대상 세대는 고지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한 지 역 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정보 수령대상 세대가 아닐 수 있 습니다 . <우편물 미수신 가능성 여부>
지역 내 거주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고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 : www.sexoffender.go.kr
현 행법상 지역주민의 고지정보 수령은 수신거부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정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및 교육시설 등에 송부 하는 것임을 이해하 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고지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타인이 무단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적의 폐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를 수령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공유하여 보도록 하는 것으로 고지 정보서를 이웃과 함께 보는 것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보호를 위해 이웃과 고지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셔야 한다면, 고지대상자의 성명 , 주소, 성범죄 요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정보서는 정당한 수취인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 개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 이 개봉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개봉하지 마시고, 반송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고지된 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고지대상자 (성범 죄자)의 퇴출을 결정하거나, 퇴출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습 니다.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3조 및 제48조 )
고지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 는 자를 확 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제43조 및 제48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제43조 및 제48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제43조 및 제48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상자 확인 관련(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http://sexoffender.go.kr )를 이용하시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또는 전입 예정인) 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읍·면·동까지의 주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8조3항) 다만,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에 대한 상세주소는 알림e사이트의 “정보통신망고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기준 ‘정보통신망고지 신청’을 통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 민여부를 확인 및 승인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정보 사실 확인 신고관련
고지정보서 안내사항에는 이러한 경우 “정부대표전화 110”으로 문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신청절차를 통해 민원 인이 여성가족부에 전자 민원으로 제출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방문하여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성범죄 예방 관련
아이가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보호자 또는 감독자가 항상 동반할 수 있 도 록 하여 주시고, 가급적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또한,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등에 관심을 갖고 숙지하시면 범죄에 대한 적극적 인 예방 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대상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고지대상자의 이름을 명 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또한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 지대상자의 주택 이 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1366 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보호자가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정 내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아동센 터) 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고지대상자(성범죄자)에 대하여 학부모가 접근제한을 요청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시설의 장이 우편고지를 받은 후 주의사항 등
2012년 3월 16일 이후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관내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고지정보서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역주민에게 고지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교육시설의 장에게소급고지 되지 않습니다.
고지정보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교육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은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이름, 상세주소 등)를 교육시설내 함께하는 교사, 교직원, 학생(원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생활 알림장 등에 게재(또는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학생(원생)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원생)들에게 학교장(원장)이 ㅇㅇㅇ 읍·면·동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지정보서를 우편으로 받은 사실과 함께 각 가정에 돌아가면 고지정보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을 것이니 부모님과 같이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성범죄에 주의하라는 전달은 가능합니다.
우편고지제도 불만
<제1차> 우선 “정부대표전화 110” 에서 전화상담시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 원 인에 대하 여는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성보호관련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부 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음을 안내 하여 주 시면 좋겠습니다. <제2차> 보다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 여는 국민 신문 고 ( 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민 원신청절차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 이용절차 : (실명 확인 필요사안 → 허위 신고방지) <제3차> 제1차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으로 해당부처 전화연결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 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연결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2075-4713,8788,8784)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인터넷 공개 (2075-8777,8779,8785,8788) - 성범죄자 취업제한 (2075-8787,8782)
고지대상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의 민원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및 제48조)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및 제48조) 집주인으로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 이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정당 하다면 수긍해야 하지만, 만일 고지정보를 이용한 주택이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지대상자(성범죄자)는 전출입시마다 해당 지 역주민 들 에게 그 사실이 우편으로 송부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고지대상자라는 이유를 직접 들면서 부동산 소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고지정보를 이용하여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주택이용에 차별을 가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43조 및 제48조),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청소년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지대상자를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헌법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 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동․ 청 소 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 야 한 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임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상공개명령과 함께 다른 법령에 의거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 령을 선 고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거주이전, 외출, 특정지역 출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2110-3716)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소관 법률)
첫째, 전자발찌와 우편고지는 적용하는 법률과 집행기관이 다릅니다. - 전자발찌는 법무부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무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 우편고지는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에 의거 여성 가족부가 우편고지명령을 집행하며, (2)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법무부가 고지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범죄자 외에도 살인, 강도범죄자에 대하여도 선 고되나, (우편)고지명령은 성범죄자에 한하여 선고됩니다. - 일부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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