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집중신청기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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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선희 | 등록일 | 10.07.20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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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관련 업무의 지자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유아학비 자격 미확정자에 대한 자격여부 확정을 위하여 첨부한 리플렛과 같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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