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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치원 가정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이항아 등록일 19.03.19 조회수 210
첨부파일

2019. 유치원 가정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장기결석 시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체험학습의 승인

.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원장이 가정체험학습으로 승인함

. 정체험학습 실시 결과물 또는 증빙자료는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2.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체험학습의 유형

. 문화예술체험

. 친인척 방문, 가족행사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 유치원의 교육과정 적용)

- 현지 원장의 승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3. 인정 일 수 : 10일 이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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