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치원 가정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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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항아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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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유치원 가정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장기결석 시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체험학습의 승인 가.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원장이 가정체험학습으로 승인함 나. 가정체험학습 실시 결과물 또는 증빙자료는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2.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체험학습의 유형 가. 문화예술체험 나. 친인척 방문, 가족행사 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 유치원의 교육과정 적용) - 현지 원장의 승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3. 인정 일 수 : 월 10일 이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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