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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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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안)
작성자 교사 등록일 24.04.16 조회수 19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학교나 강사의 사정으로 휴강이 있었을 경우 보강으로 수업 시간을 채운 경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교구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민참 컴퓨터교실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수강료를 일할 계산 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 수강료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 처리한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 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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