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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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재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77 | |||||||||||||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안) -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 학교나 강사의 사정으로 휴강이 있었을 경우 보강으로 수업 시간을 채운 경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교구,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 민참 컴퓨터교실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수강료를 일할 계산 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 수강료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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