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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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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유선재 등록일 22.04.12 조회수 93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다자녀학생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연중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신청방법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무실로 제출

 신청서류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서식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2022학년도(2022. 3. 1. ~ 2023. 2. 28.)에 다자녀 학생 조건 충족하는 경우 소급 지원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지원항목

지원방법

지원기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일반 다자녀 학생: 3월부터 소급지원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자격기준 월부터 지원

❍ 다자녀 학생이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기준에 맞는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선정

5. 지원절차

신청안내/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학교/학부모

학교

학교

학교/교육청

신청서

다자녀학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 확인 (다자녀학생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대상자 결정예산소요액 신청

교육비 지원

연중

6월중

6월중

6~7월중

6. 우리학교 교육비 지원 가능 항목

구 분

프로그램

지원항목

비 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이언스블럭교실

교구대여비

6월 지원대상자 결정 후

기존에 낸 금액 환불 예정

주산암산교실

교재구입비교구구입비

공예교실

재료비

민참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교재구입비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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