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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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재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93 | ||||||||||||||||||||||||||||||||||||||||||||||||||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무실로 제출 ❍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4.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2022학년도(2022. 3. 1. ~ 2023. 2. 28.)에 다자녀 학생 조건 충족하는 경우 소급 지원 ❍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다자녀 학생이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은 반드시 기준에 맞는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선정 5. 지원절차
6. 우리학교 교육비 지원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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