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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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형규 | 등록일 | 10.04.03 | 조회수 | 333 | |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 지도 ◦ 특수학교 자체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학교의 교육의 질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특수교육 유공교원 및 학교 표창 실시 ◦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현)원 관리 철저 및 건실한 경영 유도 ※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설비지원비, 연수비 등을 공립 특수학교 수준으로 지원 2) 특수학교(급) 장학협의 기능 강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장학협의 실시 ◦ 특수학급 교육과정 평가 지침 마련 시행 ◦ 장애유형별․학교과정별․교과별로 동료장학․요청장학 및 임상장학 강화 3)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초․중등 장학사 배치 ◦ 우리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 신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장학 직무연수 의무 실시 4)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 확보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 최우선적으로 실현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 5) 특수학급 교사 정원 및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 유․초․중 450만원, 고등학교 600만원 ◦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 교구비 : 급당 2,000만원 6)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통학거리, 부모 요구 등을 감안, 통학버스 또는 기숙사 중 선택적으로 운영 - 특수학교 통학버스(임대차량)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 교통비 지원 ◦ 통학버스 및 기숙사 부족교(공․사립)에 대한 확보대책 수립 및 운영 지도 강화 ◦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7)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전공자 우선 배치 ◦ 특수학교(급)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전원 배치(단, 전원 자격소지자 배치 불가능시 연차적으로 배치계획 수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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