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교육 운영방안 ▶
1. 운영 방침
◦ 가정, 병원 및 복지시설 등의 중도․중복장애아동 및 장기치료 중인 건강장애아동,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순회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실시
-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선정․배치
◦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가정교육, 통신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수업일수 확보
- 개별화교육계획에 수업일수 확보 방안을 명시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순회교육을 운영하도록 함
◦ 순회교육은 학기별, 월별 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2. 학급 편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 편성․운영
3. 교육과정 운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 하는 교육
※ 통신교육 및 과제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음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