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지원 운영계획 ▶
1. 목 적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2.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결정 ※ 참고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제1호 서식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결정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참고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3. 대상자 선정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2010년은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교육적 진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 치료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 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기본교육과정 전면시행에 따른 초5~6학년, 중2~3학년,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는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 제공 가능
4. 제공 방법 및 제공인력의 자격
◦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
▪ 학교치료사 9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2명 배치 활용
▪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연계
▪ 치료지원 바우처제도 활용 : 1인당 연간 120만원 지원
▪ 기타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치료지원) 치료지원 인력은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함 |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주무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