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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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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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 공고 제2020-11호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2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만승초등학교장,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등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4항 개정 - 각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나. 제4조(학부모위원선출) 1항 개정 - 학부모위원 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만승초등학교(참조 행정실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535-5779, 팩스 043)535-1412, 전자우편 mansunges@korea.kr 다. 제출기한: 2020년 3월 11일까지
4. 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규정개정(안) 다. 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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