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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20.03.05 조회수 97
첨부파일
의견서.hwp (11.5KB) (다운횟수:36)

만승초등학교 공고 제2020-11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20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5

                                                                                                                                        

 

만승초등학교장,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등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4항 개정

- 각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 4(학부모위원선출) 1항 개정

- 학부모위원 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만승초등학교(참조 행정실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전화 043)535-5779, 팩스 043)535-1412, 전자우편 mansunges@korea.kr

. 제출기한: 2020311일까지

 

4.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규정개정()

. 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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