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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만승초 등록일 17.02.22 조회수 34
첨부파일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7. 2. 22.()

2. 개정 공포일: 2017. 2. 22.()

3.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는 등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학교 규모, 시설, 학부모총회 일정등의 사유로 직접투표가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전체학부모회 임원진 포함)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있도록 개정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일을 선거일 2일전에서 3일전으로, 교원위원은 선거 1일전에서 2일전으로 개정

- 학부모위원 투표시 투표자는 가구당 1, 투표는 11표 방법 명시

- 지역위원의 무투표 당선 근거 명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

-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1일에 한정하던 것을 41일에서 15일사이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함

5.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위원의 제척 등)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7. 2. 22.

 

만승초등학교장

 

붙임: 1.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2. 신구대조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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