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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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7.02.22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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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7. 2. 22.(수) 2. 개정 공포일: 2017. 2. 22.(수) 3.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는 등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학교 규모, 시설, 학부모총회 일정등의 사유로 직접투표가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전체학부모회 임원진 포함)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있도록 개정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일을 선거일 2일전에서 3일전으로, 교원위원은 선거 1일전에서 2일전으로 개정 - 학부모위원 투표시 투표자는 가구당 1명, 투표는 1인 1표 방법 명시 - 지역위원의 무투표 당선 근거 명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 -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월1일에 한정하던 것을 4월 1일에서 15일사이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함 5.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5(위원의 제척 등)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7. 2. 22. 만승초등학교장 붙임: 1. 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2. 신구대조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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