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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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승초 | 등록일 | 16.01.27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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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조(위원의 자격) 중 ②항을 삭제함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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